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세금 깎아주는 제도들의 끝나는 날을 5년 미루는 법이에요. 창업 중소기업·청년근로자·연구개발·상가임대료 인하·임대주택·국내복귀 기업 등이 대상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등에 대한 다양한 세액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창업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며, 상가임대료 인하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와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의 조기정착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세액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거나 삭제하여 창업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연구ㆍ인력개발 투자기업, 자영업자, 주택수요자 그리고 국내복귀 해외진출 기업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액감면을 2029년 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성과보상기금을 받을 때 소득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의 끝나는 날 제한이 없어져요.
이 감면들로 걷지 않는 세금만큼 나라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