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의 개원일을 미루는 법이에요. 두 법원은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려고 세우기로 했는데, 부지 조성과 절차가 늦어져 예정일에 열기 어려워졌어요. 북부지원은 2028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은 2029년 3월 1일로 개원일이 늦춰져요.
새 지방법원 지원이 2028년 3월 1일에 열려요. 그전까지는 개원이 미뤄진 상태예요.
새 가정법원이 2029년 3월 1일에 열려요. 그전까지는 개원이 미뤄진 상태예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