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공동체가 함께 하는 작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력망 연결 순서에서 예외적으로 먼저 접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에요. 대신 전력계통의 안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주민소득 증대,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공익적 가치가 높아 정책적으로 보호ㆍ육성할 필요성이 큼. 그러나 현행법은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에 관한 ‘비차별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고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이 대규모 설비 위주의 계통 운영 구조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으며, 지역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기반 소규모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통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력망에 먼저 접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기존에는 규모 위주로 운영되던 접속 순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예외적으로 앞서는 경우가 생겨요.
지역 기반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가 늘어날 수 있고, 우선 접속이 계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