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창원에 가정법원을 여는 날짜를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미루는 법이에요. 부지 조성과 관련 절차가 늦어져 예정대로 문을 여는 게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ㆍ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별도 가정법원 대신 기존 법원을 2029년 3월 1일까지 이용해요.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