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으로 일했던 사람이 그 경력이나 직위를 실제로 이용해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의 일부를 깎거나 지급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복무 중의 사유로 형을 받은 경우만 급여를 제한할 수 있어, 그 대상이 넓어지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벌과 관련된 급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군인으로 복무하였던 경력 등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범죄의 발생이 복무 중의 사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벌 등에 의하여 급여가 제한되는 사유에 공무원이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 중의 사유가 아니어도, 군 경력이나 직위를 실질적으로 이용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급여의 일부가 깎이거나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번 변화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군 경력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가 새로 생기지만, 어디까지를 경력 이용으로 볼지는 개별 사안에서 가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