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관이 불을 끄거나 사람을 구하다가 남의 문이나 물건을 부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방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인명 수색을 위해 개방한 현관문의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현장에서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해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 활동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관이 사람을 구하려고 문이나 물건을 부순 경우, 소방관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요.
소방활동 중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실보상 부담에서 제외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