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와 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과 보수, 휴가, 인권 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챙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고 장기근속휴가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써야 할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에 관하여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보수,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유사한 직무임에도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장기간 근속할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이나 복지 혜택이 부족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근속휴가 지원, 인권침해 금지 및 신고 의무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규정, 장기근속휴가 지원, 인권침해 금지와 신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비정규직 채용이나 비슷한 일인데 보수가 다르게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고용안정과 보수체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명시돼요.
인권침해 금지와 신고,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같은 새 의무를 지키기 위한 관리 부담이 생겨요.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휴가를 지원하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