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요금 약관 인가 같은 주요 결정을 이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그 방식도 함께 볼 대목이에요.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요금 약관을 인가하는 절차에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들어가요. 요금 수준 자체를 정하는 규정은 이 법안에 없어요.
사업 허가 같은 결정에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단계를 거치게 돼요.
전력시장 운영과 전력계통에 대한 감시·감독을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