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나라가 대신 지급해 주는 돈(대지급금)의 한도를 지금의 '마지막 3개월치'에서 '3년치'로 늘리는 법이에요. 오래 체불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커지는 대신, 그만큼 기금에서 나가는 돈도 늘어나요.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만으로는 임금채권보장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의 상당액을 선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임금체불액 규모가 지난 2023년, 2024년 연달아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등 체불피해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고정되어 있어 장기간 체불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은 도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불피해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임금액은 2022년 567만원에서 2023년 648만원, 2024년 722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어, 2024년 기준 2인가구 최저생계비인 221만원의 3개월분(663만원)마저도 이미 초과한 상태임. 반면 후불임금적 성격을 갖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종 3년분까지도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범위의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도 있음. 이에 재직 및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한도를 임금채권소멸시효 및 체불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한도와 동일하게 3년으로 확대하여, 장기간 체불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급범위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마지막 3개월치까지만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3년치까지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나라가 근로자에게 대신 준 돈을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데, 그 청구 대상 금액이 3개월분에서 3년분까지로 커질 수 있어요.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재원에서 나가는 돈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