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4%로 낮춘 것을 비롯해 각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 내린 것을 다시 되돌리고,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던 제도를 없애는 법이에요. 기업이 내는 세금은 늘고 나라 세수도 늘어나요. 대신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등을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4%로 하는 등 각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고, 외국자회사의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등의 감세를 강행했음.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언했던 기업 투자 확대나 경제 활성화는 실현되지 않았음. 이른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임. 오히려 2022년 385.2조원이던 국세수입은 2024년 326.2조원으로, 법인세수는 103.6조원에서 62.5조원으로 감소해 세수만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윤석열 정부는 또한 국내 자본 리쇼어링 촉진을 이유로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했으나, 주요 재벌 대기업은 리쇼어링 대신 외국 자회사의 배당액만 크게 늘렸고, 그 결과 수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세 혜택만을 누리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경기침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주로 귀착되고 세수 부족만 초래한 법인세 감세 정책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음. 법인세 감세를 중단하고 시급히 복원해야 함.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여, 무리한 감세 정책 때문에 줄어든 세수를 확충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및 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각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1%포인트씩 올라가서 내야 할 법인세가 늘어나요.
외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도 다시 세금 계산에 들어가서 세 부담이 커져요.
법인세수가 늘어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이 늘어나요.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도 함께 놓고 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