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거나 관리할 때,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없는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이런 놀이터를 만들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해당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및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나라와 지자체의 책무로 정해져요.
장애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설치 대상이 돼요.
함께 이용하는 놀이터 설치 책무가 생기고, 설치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