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를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공단에서 3년 넘게 일한 사람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로 넣어요.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는 통로가 생기고, 이사회 구성 방식도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 절차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제26조제4항), 개별법에 별도의 추천 절차가 규정된 준정부기관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운영법」 해당 조항은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던 규정을 단순히 별도 항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함. 이에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어요.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 노동자 입장이 경영 논의에 반영되는 통로가 생겨요.
노동이사 1명 이상을 이사회에 두어야 하고, 그만큼 이사회 구성과 의사결정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