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 축구교실 같은 학교 밖 체육시설 사업자와 그 직원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넣는 법이에요. 이 시설에서 아이가 학대를 겪는 걸 알거나 의심하면 신고해야 하고, 사업자가 학대를 저지르면 형이 무거워져요.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특정 시설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축구교실 등 학교 밖 체육 관련 사설학원과 같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시설인「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중 하나인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적으로 추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됨을 명확히 알리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된 시설의 사업자와 직원이 학대를 알거나 의심하면 신고해야 해요.
신고 의무가 생기고, 본인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무거워져요.
학대를 겪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른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