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민에게 주던 세금 면제 두 가지의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5년 말까지 10년 미루는 법이에요. 8년 넘게 축산에 쓴 땅을 폐업하려고 팔 때 붙는 양도소득세와 농어가 저축 이자에 붙는 세금 면제가 계속 이어져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에 대한 여러 특례를 두고 있는데,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특정 사유 발생시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대표적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등 경제적 기반이 낙후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일몰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축사 땅을 팔 때 붙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2035년 말까지 이어져요.
저축 이자와 장려금에 붙는 세금 면제가 2035년 말까지 이어져요.
면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다른 지출이나 세금과 함께 따져볼 몫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