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사업주가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받게 하는 법이에요. 배치 전 교육이 늘어나는 대신, 사업주는 교육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가 2024년 기준으로 101만명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73.2%)에 종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은 전체 근로자 대비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에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5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돼요. 교육을 받는 동안의 시간이 새로 들어가요.
채용할 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시킬 의무가 생겨요. 교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고, 이수시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함께 일하는 외국인 동료가 배치 전 교육을 받고 오게 돼요.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서, 지금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