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후원회가 연말에 받은 후원금 중 그 해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넘기지 못한 금액이 생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기부하라고 알려주고, 그래도 남으면 심의를 거쳐 다음 해로 넘겨서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절차가 하나 늘어나는 대신, 선관위의 통지와 심의 업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후원회에서는 해당연도 은행마감 시간 이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후원받은 후원금이 기한 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되지 못해 불부합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 인수ㆍ인계 문제로 인한 불부합금액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통지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은행 마감 시간 뒤에 계좌이체로 후원해도, 그 해에 전달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 기부할 길이 생겨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생긴 불부합금액을 선관위 통지에 따라 처리하게 되고, 그래도 남으면 심의를 거쳐 이월할 수 있어요.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통지하는 업무와 이월 여부를 심의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