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담아 만든 ETF(여러 자산을 묶어 주식처럼 사고파는 상품)를 국내 금융회사도 만들고 팔 수 있게 길을 여는 법이에요. 증권사와 신탁회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대신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은 그대로 남아요.
현재 가상자산은 디지털 거래의 지급 수단을 넘어 글로벌 핵심 투자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미국이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 이하 “ETF”라 함)를 승인한 이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제약으로 인하여 국내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발전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관한 가상자산시장 및 금융시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 및 관련 업계는 이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 왔음. 특히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화되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등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단순히 가상자산 투자 수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략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음. 무엇보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제도화된 투자 경로를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투자자들은 전통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전략형 ETF를 활용함으로써 투자 선택지를 넓히는 등 견고한 자본시장 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임. 이는 단순한 신규 투자상품 도입을 넘어 국내 ETF 시장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자금 유치의 통로로도 작용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집합투자기구 및 신탁업에 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ㆍ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증권 계좌에서 ETF 형태로 가상자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다만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내리는 위험은 ETF 안에서도 그대로 남아요.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받아 ETF를 만들고 팔 수 있게 돼요. 대신 보관, 관리를 맡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문성과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의무를 지게 돼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탁회사의 가상자산 보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어요. 대신 신탁회사의 점검 대상이 돼요.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라,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상품이 늘어나는지가 바뀌는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