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알리려고 인쇄물, 시설물, 광고, 현수막을 쓸 때 허위사실이나 혐오적인 내용,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표시를 걸러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어디까지가 금지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정당 표현 활동의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게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허가나 신고,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정당활동의 보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정당이 이처럼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폭넓게 보장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 특히 현수막에 허위사실,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무분별하게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활동의 보장에 대한 침해 우려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때에는 허위사실,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리에서 보는 정당 현수막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의 범위가 법에 적히게 돼요. 어떤 문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속 기관의 판단을 거치게 돼요.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알리는 인쇄물, 시설물, 광고, 현수막의 내용에 새로운 제한이 생겨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던 표현의 범위도 함께 달라져요.
금지 내용이 법에 적히면서 단속의 근거가 생겨요. 대신 허위사실, 혐오,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일도 함께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