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자립지원청년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지금은 사람마다 정해진 상담 횟수 제한을 없애자는 법이에요. 상담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늘어나는 상담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검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청년에 대한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심리상담 지원은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지원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나타나고 있어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횟수에 막히지 않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심리치료 상담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돼요.
심리상담을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게 돼요.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이들의 우울감·무기력이 일반 청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상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