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거짓이나 왜곡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만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넣는 법이에요. 그런 정보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액의 5배까지 물어줘야 하고, 대신 어떤 글이 조작된 정보인지 가르는 기준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허위 또는 조작된 사실의 정보를 유포하여 여론 왜곡과 사회적 갈등 조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가 미흡함.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포함시키고, 해당 불법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 올리는 글과 영상 중 거짓이나 왜곡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만든 것은 불법정보가 돼요. 어디까지가 조작된 정보인지 가르는 기준은 법을 적용하면서 정해져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손해액과 재판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달라져요.
조작된 정보로 판단되면 배상 책임과 벌칙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요. 사실 확인 부담이 늘어나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정보에 대해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요. 그만큼 걸러내고 처리할 게시물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