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해킹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하고 문제를 고치는 일을, 내부 지침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서, 기관은 점검 부담과 비용을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6월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수 공공기관이 주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을 내부 지침 수준으로만 운영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ㆍ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취약점 관리ㆍ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격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연구ㆍ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에 맡긴 개인정보를 다루는 보안 점검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돼요.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과 시정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연구, 기술정보를 지키기 위한 점검 절차를 법에 따라 밟게 돼요.
점검과 조치에 드는 인력과 예산이 기관마다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