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도로 구역이나 구간별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장치 자체 속도만 25km/h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구간별로 속도를 더 낮출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아요. 안전 관리가 늘어나는 대신 이용자에게는 새로운 규제와 처벌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정의에서 25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자동차등과 다르게 도로의 구역이나 구간 별 속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편의성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의 구역 또는 구간별 통행속도 제한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에서의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 또는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57조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 구간별로 정해진 속도를 지켜야 하고, 최고속도를 넘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도로의 지역이나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구간별 속도 제한과 처벌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