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과 관리를 한 법으로 모으는 법이에요. 무면허 운전과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대여사업 등록제, 보험 가입, 안전교육을 두는데, 대신 이용자와 대여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와 부담이 늘어나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ㆍ관리체계의 미비로 보행자 사고, 무단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서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 제도는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움. 특히 수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보완을 통한 이동권 확보가 시급한 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법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이용자와 사업자의 의무, 산업ㆍ기술 혁신 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전자격 확인과 보험 가입을 거쳐야 하고, 무면허 운전과 무단방치는 금지돼요. 안전운행 의무도 지켜야 해요.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고 관리책임이 늘어나요. 어기면 과징금이나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보행자 안전과 무단방치 관리를 위한 규정이 생겨요.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이동수단으로 이용을 늘리는 지원 근거가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