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급여를 받을 때, 미리 금융교육을 의무로 받게 하는 법이에요. 피싱이나 투자사기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급여를 받기 전에 교육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ㆍ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의 금융접근성이 저하되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피싱사기나 리딩방을 통한 투자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금융교육은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사기 피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예방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 사전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4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여를 받기 전에 금융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해요. 사기 예방을 위한 절차이지만, 받기까지 한 단계가 더 생겨요.
비대면 거래나 사기 수법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