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늘면서, 출신 국가나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비하나 모욕 같은 혐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법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데, 어떤 표현이 금지 대상인지 두고는 표현의 자유와 어디까지가 혐오표현인지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신국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비하, 모욕 등 혐오표현이 빈발하면서 외국인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2025년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이주민, 망명 신청자ㆍ난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ㆍ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 하기도 함.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해 공동체 간 신뢰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하는 일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신 국가 및 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러한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위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모욕ㆍ위협하거나 관련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대신 어떤 표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경계를 두고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따져볼 지점이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는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