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걷은 과징금(법을 어긴 곳에 매기는 돈)의 일부를 돌봄을 돕는 기금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돌봄정책에 쓸 돈이 마련될 수 있지만, 그만큼 그 돈을 어디에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8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봄기금이 마련되면 돌봄정책에 쓸 돈이 생길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과징금의 일부가 돌봄기금으로 갈 수 있어, 그 돈을 어디에 쓸지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