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30년 이상 일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예우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묘역을 새로 만드는 데 드는 공간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 또한 공항ㆍ항만의 24시간 운영 체계 속에서 국가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으로 야간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근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무원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무의 위험성과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하고, 각각의 묘역을 신설하여 위험한 직무환경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및 제13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하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들어가요.
기존 대상은 그대로 두고, 안장 대상 직군이 늘어나요.
안장 대상이 늘고 묘역이 새로 생기면서 필요한 공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