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살림에 쓰는 돈을 매달 어떻게 나눠 쓸지 정하는 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거관리위원회처럼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에 대해서는, 조정하려면 그 기관장과 먼저 합의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상 독립기관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금 집행 계획을 조정하려 할 때 기관장과 합의가 필요해서, 기관의 동의 없이 조정되지 않아요.
독립기관의 계획을 조정하려면 그 기관장과 합의를 거쳐야 해요. 합의라는 절차가 하나 더 생겨요.
종전처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조정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