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손자녀 1명만 그것도 조건이 맞을 때만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처음 받은 사람과 그 자녀 1명까지 받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의 핵심적 수단인 보상금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법 제12조제2항)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5조제1항)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법 제12조제2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또한 광복 80년이 경과해 현재 이후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경우 많은 독립 운동참여자와 그 후손들이 이미 사망하여 정작 그 후손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금의 수급 대상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을 자녀 혹은 손자녀 등에 한정하지 않고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제3호 단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최초 1명만 보상금을 받고,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5일 뒤에 숨졌다면 제한된 경우에만 받아요. 개정되면 이 사망일 기준이 없어져요.
광복 뒤 80년이 지나 후손이 이미 숨진 경우 보상금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있는데, 개정안은 최초 수급자와 그 자녀 1명을 대상으로 정해요.
보상금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드는 나랏돈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국민의힘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