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쓰는 이름과 용어를 하나로 맞추는 법이에요. 두 기관을 합치는 유보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취지인데, 이름과 용어가 바뀌면 현장에서 서류나 안내를 새로 맞추는 일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24.6)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서 기관과 과정을 부르는 이름이 하나로 맞춰져요. 대신 세부 통합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쓰던 용어와 기관 명칭이 통일된 기준으로 바뀌어요. 서류와 안내 문구를 새 용어에 맞추는 작업이 함께 생겨요.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되면 내용도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