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이 낮거나 작은 사업장이 많은 업종의 노동조합이 요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30일 안에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를 만들어야 해요. 돌봄처럼 임금의 절반 이상이 나라나 지자체 예산에서 나오는 업종은 노동조합이 주무기관과 지자체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법안이나 예산안으로 국회나 지방의회에 내야 해서 행정기관의 의무와 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나요.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정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는 산업별ㆍ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이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 청년과 고령층이 집중된 업종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렵고 단체교섭은 더욱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돌봄 등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업종은 임금, 근로시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의 권한이 해당 업종의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 이에 이들 업종의 단체교섭을 노정교섭의 형태로 보장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업종 단위로 교섭하는 위원회가 30일 안에 만들어져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논의할 자리가 생겨요. 회사별로 흩어져 있던 교섭이 업종 단위로 묶이면서 개별 사업장 사정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위원회 운영에 달려 있어요.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 정부와 지자체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 기관은 교섭에 응해야 해요. 교섭 결과는 예산안이나 조례안으로 국회와 지방의회에 제출되고, 실제 반영 여부는 의회 심의에서 정해져요.
개별 회사가 아니라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이 논의되면서 교섭에 참여할 일이 생겨요. 합의 내용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돌봄 등 업종의 임금과 근로시간면제를 위한 예산이나 기금이 새로 편성될 수 있어요. 늘어나는 재정 지출과 다른 사업 예산과의 조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이 정부와 직접 교섭하는 방식이 새로 생기면서 근로조건을 정하는 절차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