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함께 돌보는 동네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도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일할 수 없는 시설에 넣는 법이에요. 아이와 자주 만나는 전담인력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데, 대신 채용할 때 경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기관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 주민센터 등 지역의 유휴공간에 설치하여, 이웃 간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는 육아 관련 시설로써,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돌봄품앗이 활동,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영유아 및 아동이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시 전담인력과 접촉이 빈번함에도, 공동육아나눔터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성범죄에 관하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따라서,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가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치게 돼요.
채용 전 성범죄 경력을 확인받고, 경력이 있으면 취업이나 노무 제공이 제한돼요.
전담인력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