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사거나 쓰는 기업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가요.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부분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기업,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용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 감면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려는 제도가 5년 더 유지돼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라 감면 기간만큼 지방 세수는 줄어드는 쪽으로 작용해요.
특구 밖 기업이나 개인의 취득세·재산세는 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