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용소방대원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 상한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법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고령 대원이 화재진압이나 구조 현장에 나가게 되는 점도 함께 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 거주민 중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 전반의 건강이 개선되어 노동 가능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ㆍ산ㆍ어촌 등 인구 감소가 급격한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용소방대의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65세가 되어도 최대 70세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70세 전까지는 의용소방대원으로 새로 임명될 길이 열려요.
대원을 뽑을 수 있는 연령대가 넓어져요. 대신 화재진압, 구조, 구급 보조 활동에 나서는 대원의 나이도 함께 올라가요.
재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보조하는 인력의 연령 기준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