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와 불법정보를 걸러내는 자율규제 지침을 반드시 만들도록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사가 원할 때만 하면 돼서 참여하지 않는 곳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지침을 세워야 해서 기업의 관리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최근 이 조항에 따라 각 기업이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한 결과, 카카오의 경우 약 27만건을 차단했고, 구글은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상품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 6개월간 월평균 불법금융광고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점이 드러남. 그러나 이는 각 기업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협조하지 않는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온라인 상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함(안 제44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청소년유해정보와 불법정보를 거르는 지침을 갖추게 돼요. 어떤 정보를 어떻게 거를지는 각 기업이 정한 지침에 따라 달라져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돼요. 지침을 만들고 모니터링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이 늘어나요.
발의자는 카카오가 약 27만건을 차단했고 구글은 인증된 광고주만 금융상품 광고를 낼 수 있게 한 뒤 6개월간 월평균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어요. 이런 조치를 하지 않던 플랫폼도 지침을 세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