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작은 규모 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우선 맡도록 정해둔 금액 기준(현재 4억 3천만원 미만)을,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또 이 기준을 일정 시점에 없애기로 한 규정도 삭제해요. 전문건설업체가 맡는 공사 범위는 일몰 없이 이어지고, 종합건설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사는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더욱이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정도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수주하는 비중과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같은 수주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전문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악화와 연쇄 도산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계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은 규모 공사를 우선 맡도록 정해둔 금액 구간이 일몰 없이 이어지고, 정부가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어요.
정해둔 금액 구간 안의 작은 공사를 수주하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보호구간 금액 기준이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국회 표결 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