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퍼지는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더 빨리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야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데, 이 법은 회의 없이 서류로 심사해 시정조치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신,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이 내려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 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ㆍ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 기반 영상 편집과 가상 전문가 등장 방식의 광고가 급속히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콘텐츠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정식 회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현 체계상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건강ㆍ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가 플랫폼 상에 장기간 노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확산형 광고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보는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장 광고가 회의 없이 더 빨리 심사되고 시정조치될 수 있어요.
광고가 회의 절차 없이 서면심의로 심사돼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조치 시점이 빨라질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빠르게 퍼지는 광고도 서면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