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나면, 매달 나오던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배우자를 양로시설에서 지원하는 대상에도 배우자를 넣어요. 대신 지원 대상이 늘면서 드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참전에 따른 희생을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을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배우자 또한 양로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양로지원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매달 나오던 참전명예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부양해줄 가족이 없으면 양로시설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배우자에게 수당과 양로 지원이 이어져요.
지원 대상이 늘면서 드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