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전략기술로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국내 소비자에게 파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국내 생산·판매 실적이 늘면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생산시설의 국내 이탈을 방지하고 자국 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생산 촉진 세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 소비자에게 판 실적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품목별 감면세액을 공제받아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만큼 나라에 걷히는 세금이 줄어, 다른 곳에 쓸 재정에도 닿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