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합장선거 같은 위탁선거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글자 문자만 되고 음성·사진·동영상이 든 멀티메시지는 못 보내는데, 앞으로는 멀티메시지도 보낼 수 있게 하되 자동으로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보내는 건 5회까지로 제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이른바 멀티메시지 전송은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6. 4. 29. 2020헌바349등). 이에 위탁선거의 선거운동방법으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멀티메시지 전송에 따른 선거인의 불편과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성·사진·동영상이 든 멀티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자동으로 한꺼번에 보내는 건 5회까지고, 선거운동 정보 표시를 넣어야 해요.
후보자에게서 동영상 등이 든 멀티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자동 대량 전송은 5회로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