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환경 선박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말에 끝나기로 돼 있었어요. 이 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2년 늘리는 법이에요.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투자를 이어가도록 돕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취득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친환경 선박은 투자 결정ㆍ설계ㆍ건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일몰기한이 중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세제 지원 종료는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4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12월 말까지 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깎아받을 수 있어요.
투자·설계·건조에 오래 걸리는 사업에서 세제 지원 기한이 2년 더 이어져요.
감면 기간이 2년 늘어난 만큼 그 기간에 걷히는 취득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