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시점의 시작 기준을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1895년 을미의병부터 인정받는데,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해 건국훈장이나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도 독립유공자라는 점을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되어,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봉기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가 독립유공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혁명에 참여하여 희생한 사람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법에 적혀요.
독립유공자 인정 시점 기준이 1894년 9월까지 넓어져요. 대상이 늘면 예우에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