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이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진술할 때, 지금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해야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함께 앉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신청이 없어도 법원과 수사기관이 직접 동석을 정할 수 있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을 받을 때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동석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전제로 하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12조제3항ㆍ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진술할 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동석을 따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동석을 정할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