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길을 찾도록 돕는 항행안전시설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 분명히 넣는 법이에요. 결함으로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시설을 관리하는 쪽의 책임과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에서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항행안전시설 중 하나인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이 그 사고 발생의 핵심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항행안전시설은 그 잠재적 사고발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행기를 탈 때 쓰이는 항행안전시설이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 분명히 들어가요.
시설이나 그 기반·부속시설의 결함으로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고, 관리 책임과 부담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