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직무를 하다 숨졌을 때 나누는 순직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순직을 1·2·3형 셋으로 나누는데, 이걸 생명과 몸에 큰 위험이 있는 직무 중 사망은 순직1형, 그 밖의 공무로 인한 사망은 순직2형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요. 또 의무복무 중 본인의 고의나 큰 실수로 숨진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던 규정을 없애요. 예우와 보상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보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순직자의 유형을 ⅠㆍⅡㆍⅢ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순직Ⅰ형은 그 업무의 성격과 보상 수준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고, 순직ⅡㆍⅢ형은 ‘직무나 활동의 직접적인 관련성’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이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순직 ⅡㆍⅢ형을 통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일괄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순직을 2개 유형으로 재정비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Ⅰ형으로, 그 외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Ⅱ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순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순직 분류가 두 유형으로 정리되고, 의무복무 중 고의·중과실 사망을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던 규정이 없어져 예우·보상 대상이 넓어져요.
복무 중 사망 시 고의나 중과실을 이유로 일반사망자로 분류되던 길이 사라져요.
순직 인정과 보상이 넓어지면 그에 드는 비용이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