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지정·신고되지 않은 곳이 보호시설처럼 오해될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름 혼동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유사 명칭 사용은 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게 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1조제1항제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을 맡길 곳을 고를 때 이름만으로 지정·신고된 곳인지 구분하기 쉬워져요.
지정·신고 없이 보호시설로 오인될 이름을 쓰면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