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으면, 그 결과를 관보나 기관 누리집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민이 처분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징계받은 공무원 개인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징계처분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징계처분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구체적인 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징계’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무원 징계 결과를 관보나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받은 징계 결과가 대외적으로 공개돼요.
처분 결과를 관보나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