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생기면, 담당 부처가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관장 책임을 넓히는 대신, 사고 원인과 기관장 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장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맡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감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관장이 중대재해에 책임을 지는 절차가 생기는데, 현장 안전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지는 운영에 달려 있어요.
공공발주 사업의 안전 책임 구조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