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을 줄이려고 만든 법이에요. 불을 내거나 실수로 낸 사람의 처벌과 과태료를 올리고, 산불을 낸 원인 제공자에게 불 끄는 데 든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산주 동의 없이도 산불 위험 나무를 벨 수 있는 권한 등이 함께 생겨요.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함께 지역주민 및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음. 산불의 원인 상당 부분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 개인의 부주의에 기인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에는 현행법의 처벌 및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 확보, 현장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등을 위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수로 산불을 내면 처벌과 과태료가 올라가요. 방화·실화로 사람이 숨지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무겁게 할 수 있어요.
산불 복구 비용에 더해 불을 끄는 데 든 비용까지 청구받을 수 있어요.
시설물 인근 나무가 산불 방지를 위해 제거될 수 있어요.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세우는 주민 대피계획의 대상이 돼요.
산림청장이 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받아야 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