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 관련 방화·실화의 벌칙과 과태료를 올리고, 사망 사고를 낸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게 하며, 산불 진화에 든 비용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하게 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주민대피계획 수립과 산불방지용 입목 제거 같은 대응체계도 넣어, 부주의 실화가 많은 산불에 대응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함께 지역주민 및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음. 산불의 원인 상당 부분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 개인의 부주의에 기인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에는 현행법의 처벌 및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 확보, 현장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등을 위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벌칙과 과태료가 오르고 진화 비용까지 청구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주민대피계획을 세워 대피 체계가 마련돼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