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습 보충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습지원교육을 하는 경우, 이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교원의 보충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학대 여부를 가리는 범위가 그만큼 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이 학생에게 생활지도,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을 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교원이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교육을 아동학대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교원이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규수업 외 시간에 교원에게 학습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 교육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요.
학습지원교육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대신, 정규수업 외 시간 교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자녀가 받는 보충 교육이 아동학대로 다뤄지는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